티스토리 뷰
인테리어를 앞두고, 비용을 결제할 때 10%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항목 중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하나요?
자영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생소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판매 시 고객, 즉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사업자가 나중에 납부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10%를 추가적으로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왜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동산 양도 시점에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언젠가는 매도하는 시점이 올 텐데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 시점에 매도하는 가격과, 최초 매수할 때의 가격 간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던 기간 동안 지출한 여러 비용들 중에서 특정 항목들에 한해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클수록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해당 주택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특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부가세 10%보다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감소되는 양도세가 더 크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인테리어 항목
새시 설치비
인테리어 시 새시를 설치하셨다면 설치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상수도나 하수도 배관을 공사했다면 그 비용도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
보일러 교체비
보일러 고장이나 노후화로 교체했다면, 그 비용 또한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일러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코니 개조비
발코니를 개조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다면 이 또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인테리어 항목
인테리어 할 때 든 모든 비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항목들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급하게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세금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고는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알아두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 등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 도배비용과 장판비용,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구입 비용, 페인트와 방수 공사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불인정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챙겨두더라도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좋은 항목들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두어야 유리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매매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비는 인정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부동산에 지불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꼭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양도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감소분이 너무 작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감소한 양도세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 10%보다 크지 않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인 분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1 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인 분들이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챙겨두는 의미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당장은 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도 막상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이런 세금계산서 발행도 아쉬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주택 보유 현황과, 시세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 꼼꼼하게 고려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간단 정리! (0) | 2022.12.23 |
---|---|
취득세 중과 완화 얼마나, 언제부터? 22년 12월 정부 발표 완벽 정리! (0) | 2022.12.22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모든 것! (0) | 2022.11.30 |
샷시 브랜드, 샷시 사양 한방에 정리! (0) | 2022.11.22 |
이사 비용 얼마나 들까? (0) | 2022.11.18 |